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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관련 새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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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작에 개정되어야.......
작성자 참유기농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08-04-18 08: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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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29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우리 식탁 위에 오르는 음식 맛도 한층 더 좋아질 것 같다.

천일염이 일반 판매되기 때문이다.

천일염은 법률상 먹는 식품이 아니라 광물로 분류됐다.

그래서 그대로는 식용으로 팔 수 없었다.

집에서 사용하는 정제염은 천일염을 가공한 것이다.

 국내 생산된 천일염은 염화나트륨이 외국산에 비해 적고 칼슘·칼륨·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어

 맛이 좋다. 일본에 수출돼 고가에 팔리고 있으나 국내 판매는 불가능했다.

염관리법의 개정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천일염은 식품으로 분류돼 정식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라면이나 국수의 수프 재료 등 소금이 들어가는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말도 안되는 법률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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