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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체 위협 항생제! 식육류 다량포함.
작성자 참유기농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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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7-10-19 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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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위협 항생제, 식육류 다량 포함
뉴시스 | 기사입력 2007-10-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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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항생물질이 동물용의약품의 기준없는 사용으로 식육류에 상당량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의원에게 제출한 ‘동물용의약품 실태조사 결과 및 안전관리대책’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허가가 7540품목으로 일본은 3615품목, 미국 2179품목이 허가된데 비해 각각 2.1~3.5배 더 많이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동물용항생제의 과다 사용으로 이어져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육류 총생산량은 149만3천톤인데 항생제사용량은 1368톤으로 육류생산량 대비 항생제사용량은 0.916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이 0.355, 미국이 0.254, 프랑스가 0.271, 호주 0.063인데 비해 최대 14.5배 높은 사용량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의 ‘축산물 안전관리 및 방역사업 추진실태’ 자료에 따르면 배합사료 첨가 허용 동물용 항생제 25종 가운데 12종은 잔류 허용기준조차 설정되지 않아 검사조차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신률 저하나 저체중 출산을 유발할 수 있는 라살로시드나트륨 등 12개 항생물질이 식품공전 상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등이 설정되지 않아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대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적정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었다.

장복심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정청장과 농림부장관이 협의를 거쳐 축산물에 들어 있는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허용 기준을 정해야 하지만 양자간 자료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않고 있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염산린코마이신과 황산콜리스틴 등 9개 항생물질에 대해 이미 2000년 이전에 미국이나 EU 등에서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조사됐음에도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유하지 않아 식품공전에 잔류허용 기준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에 대해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기술원에서 허가와 동시에 잔류 허용기준 설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련 자료 일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개 동물약품 가운데 1개(설파치아졸)는 지난 9월6일 고시했고, 나머지 11개 동물약품 기준은 10월 중으로 입안 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늑장행정이라는 비판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복심 의원은 “동물의약품의 규제 문제는 축수산 농가 생계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하며 “식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배합사료에 첨가가 허용되는 동물용 항생물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잔류허용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주애기자 yjua@mdtoday.co.kr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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