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한민국 식품관계 법에 전통장류의 유통기한은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묵은 장이 맛있다고 하는데.....
1년 이상 묵은 장을 파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법이다.
(참고로 마트에 파는 개량장류의 유통기한은 2년)
정말 이해가 않되는 이상한 법률이다
마트에 파는 개량 장류들은 진열대에 그냥 놓고 팔아도 변질이 되지 않는다!
왜? 멸균처리 했으니까......
하지만 전통장류는 플라스틱용기에 상온 보관하면
발효가 진행되면서 용기가 빵빵해 지다가
어느순간 그냥 뻥 하고 뚜껑이 샴페인처럼 열려버린다.
그래서 전통장류는 냉장보관하거나 상온보관시 옹기류 같이 공기가 빠져나갈수 있는
용기에 보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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